충남·전남 유류오염 피해 주민에게 생계안정지원금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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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8-01-28 14:38
서울--(뉴스와이어)--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 대해 추가로 긴급생계안정지원금이 지급되게 되었다.

정부는 오늘 오전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유출사고의 오염피해가 확산된 충남 및 전남지역에 추가로 긴급생계안정지원금을 지원하기로 의결하고, 관련절차 진행에 착수하였다.

생계안정지원금은 유류오염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정부차원에서 지급하는 자금으로, 사고발생 초기인 지난해 12월 28일 충남도에 300억원을 지급한 바 있다.

충남도의 경우 당초 피해 추정가구가 1만5천 가구였으나, 시군별 피해조사결과 피해가구수가 3만 가구로 증가함에 따라 피해지역의 생계가 곤란한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에 300억원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타르 유입으로 유류피해를 입은 전남도 3개 시·군(영광, 무안, 신안군)도 지난 1월 18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가구 8천4백 가구에 총 168억원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지원되는 생계안정지원금의 경우, 1차 지원금 지원시보다 주민들에게 배분되는 시간이 훨씬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의 경우 1차 생계안정지원금 지원시 자치단체간에 합의된 배분 기준 및 절차가 있고 전남도의 경우에도 사전에 배분기준 및 절차를 마련해 놓았기 때문이다.

한편, 충남도에 기 지급된 1차 생계안정지원금은 피해 및 생계곤란 정도에 따른 가구별 배분기준이 수립되어 1월말까지 각 지역별로 개인별 구좌에 차등 지급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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