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북도에서는 민선4기 「기업하기 좋은 Invest 전북」을 위해 지난해 6월부터 11월까지 8개 시·군에 대하여 기업지원 실태에 대하여 기획감사를 실시하였다.

※ 전주, 군산, 익산, 완주, 무주, 장수, 순창, 부안

금번 감사는 전주시는 10일, 기타 시·군 5일씩 기업관련 전반 사항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4건의 수범사례를 발굴 전파하고 우수공무원 2명을 표창하였으며, 창업 및 공장설립 등 기업지원간련 행정을 소홀히 한 사례 77건을 지적하여 기업지원 감면제도를 이행하지 않고 부당하게 징수한 조세 및 농지전용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142,857천원을 환급, 기업지원관련 각종 기금관리에서 손실액 1,978천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추징토록 하였고, 관련 공무원 22명을 엄중 문책하였다.

※ 전주 11건 3명, 군산 12건 7명, 익산 15건 6명, 완주 10건 2명, 무주 10건 2명, 장수 6건, 순창 6건 1명, 부안 7건 1명

전북도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으로 기업유치와 일자리 창출 추진전략에 따라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기업유치와 중소기업 창업과 육성지원을 위한 단체장의 관심과 의지가 매우 강하고, 이에 따라 조직을 기업관련 체제로 개편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투자유치촉진조례 등 경쟁력 있는 기업유치기반 마련에 진력을 다하고 있으나, 금번 감사에서 잔존하는 기업유치와 민생경제를 저해하는 요인 발본색원을 위하여 민간인(명예감찰관)을 참여시켜 기업현장의 애로를 청취하는 등 감사역량을 집중하여 실시한 결과, 아직도 일부에서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뒤로한 채 공무원입장에서 행정편의로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가 있으며, 전문성 부족으로 기업유치 및 창업기업과 관련된 법적절차 이행에서 지방세 및 개발부담금 면제 등 지원혜택을 배제하거나 공장설립 지연승인 등을 초래한 사실이 지적되었다.

도에서 민선 4기 핵심시책인 경제살리기를 위해 수차례 제·개정을 협조요청한 투자유치촉진조례·규칙을 아직도 제정조차 하지 않은 시·군이 있으며, 산업·농공단지 입주업체 관리에 있어서도 기본계획과 상이하게 업종을 배치하거나, 임대계약도 5년이상 하도록 되어 있는 임대기간을 1~2년으로 하는 등 부적절한 사례가 지적되었고, 국비로 지원하고 있는 고용촉진훈련 수료자 고용정보 제공 및 취업알선 등 사후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으며, 각종 기업관련 민원처리를 지연한 사례 등이 지적되었다.

전북도는 금번 감사를 통하여 「기업을 도와주는 행정」 정착에 파급효과가 지대할 것을 전망되고, 지적사항 대한 대책수립을 위하여 조만간 관계부서와 협조하여 도, 시·군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며, 금년에도 「도내 기업불편사항 해소에 역점을 두고, 특히, 기업관련 민원처리에 있어서 불합리한 규제사항을 발굴·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기업지원 감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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