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스하우스, 재개발조합 인터넷 구축 의무화 대비 홈페이지 구축 설명회 개최

서울--(뉴스와이어)--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재개발 재건축조합 및 추진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조합운영 자료공개가 법령 개정으로 인해 강제성을 가진 의무사항이 된다.

하지만 이를 알고 있는 조합,추진위원회가 많지 않고 조합 인력으로는 인터넷 활용이 역부족인 상황이 많아 비대위 등이 활동하는 지역의 경우는 많은 분쟁이 예상된다.

이에 예스하우스는 조합(추진위원회)의 초기 구축자금과 유지비용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뉴타운신문의 후원을 받아 무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관리하여 주기로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무사항을 알리기 위해 도정법 개정안의 내용과 홈페이지를 손쉽게 구축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조합·추진위 임직원들에겐 생소한 분야인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과거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홈페이지 공개 의무는 이번에 개정된 도정법에 의해 강화돼 조합의 의무사항이 됐으며 벌칙 규정도 신설됐다. 이에 조합의 운영여건을 감안해 구축비용 무료, 유지비 무료로 해당 사업이 끝날때까지 지원한다.

조합 홈페이지 무료 구축을 위한 설명회

일 시 : 2월 11일(월) 오후 2시
참석대상 :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조합 및 추진위원회 임직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장 소 : 뉴타운신문 교육장 (왕십리역 3번 출구 성동구청 옆)
내 용 : 조합·추진위 홈페이지 구축의 법적 근거 및 대응 요령
문 의 : 02-2299-4994


예스하우스 개요
예스하우스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의 모든 정보와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자료 제공 전문 사이트, 매물등록, 시세등록, 지역별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구역별 소식, 재개발 뉴타운 교육, 세무교육, 상담 등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yeshous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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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스하우스 02)2299-4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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