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보호법’ 임차인 보호범위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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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114
2008-01-28 16:31
서울--(뉴스와이어)--서울 강남역 근처 상가건물 2층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홍모씨(53세)는 건물주로부터 1년의 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다음달까지 점포를 비워달라는 통보를 받고 고민에 빠져있다. 인근 점포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있던 주인이 임대료를 대폭 인상해줄 것을 요구했고 홍씨가 이를 거절하자 계약연장을 하지 않기로 통보한 것이다.

이처럼 건물주가 계약기간 연장에 반대하여 영업을 포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상가임대차의 계약기간 약정을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경우 임대차 관계를 유지하는데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기간이 도래하더라도 기간연장에(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합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임차인의 입장에서 보면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불합리한 경우를 예상하여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서 임차인들은 최장 5년의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지만, 적용범위가 너무 좁아 많은 임차인들이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 지역만 예를 들어보면 [보증금+(월임대료×100)]이 2억4천만 원 이하의 상인들만 이 법의 보호를 받고 이를 초과하는 임차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모든 세입자를 보호하는 것과 비교할 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너무 좁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서울 강남역 주변 이면도로변의 1층 100㎡(30평) 임대시세가 보증금 1억/ 임대료 800만 원 선에서 형성되어 있고, 2층도 1억/400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 지역 대부분 상가임차인은 이 규정의 보호범위에서 벗어나게 된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일차적으로 영세상인들의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보장해주고 이차적으로는 일정기간 동안 안정적인 영업활동을 통하여 초기시설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약자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상 범위를 넓히는 것이 법의 근본취지에도 부합된다.

상가투자컨설팅 전문 업체 상가114(www.sg114.com) 권혁춘 팀장은 “법이 시행된 지도 어느덧 5년의 시간이 지났고 시장상황도 변한 만큼 실효성 있는 법규정이 되도록 개정하는 방법도 고려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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