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검사소에 따르면 이번검사는 시청보건위생과, 16개 구 · 군청의 환경 위생과에서 지난 1월 16일, 17일 양일간에 걸쳐 시내 일반횟집, 대형마트 내 활어판매점 등 56개소 수족관수를 채수 의뢰하여, 이끼제거제로 사용된 제초제 성분인 시마진(Simazine)과 디우론(Diuron)의 잔류여부를 검사한 것으로, 56건 모두 불검출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이번검사를 계기로 횟집 수족관수의 잔류농약성분에 대한 기준규격과 시험방법이 없어 중앙부서인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책 및 지침시달을 요구하였으며, 이번 검사의 검사방법은 해당언론사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 의뢰하여 검출한 검사방법을 준용하여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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