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 이상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도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 취득이 가능하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한국농아인협회가 “청각이 운전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데도 운전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니 개선해 달라”고 제기한 민원에 대해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이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을 개정할 것”을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하기 위해 필요한 제2종 보통면허는 청력에 관한 제한사항이 없다.

하지만,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12톤 미만의 화물자동차 등을 운전할 수 있는 제1종 보통면허는 55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거나 보청기를 사용하고도 40데시벨의 소리를 들을 수 없는 청각장애인은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해당 조건의 청각장애인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득해 교회 등에서 운행하는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차를 몰 수 있지만 현재는 10인 이하 승합차의 생산이 중지된 상태라서 대부분의 청각장애인들은 승합차를 운전하기 어려운 상태다. 제1종 보통면허는 면허증 취득 기회가 주어지지 않고, 제2종 보통면허증을 취득해도 운행할 수 있는 승합차가 생산되지 않다보니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것이다.

이에 한국농아인협회가 나서 이들에게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줄 것을 경찰청에 수차례 건의했다.

하지만, 경찰청은 청각장애인의 교통사고 발생률이 비장애인에 비해 2배 이상 높게 나타난 통계수치를 들어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고충위는 ▲ 청각장애인이 야기한 교통사고 발생원인 의 대부분이 안전운전 불이행 등 법규위반에 의한 것으로, ▲ 청각장애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또 단순히 교통사고 발생률에 근거해 청각장애인에게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전ㆍ후방 감지카메라 등 보조기기의 설치 의무화를 검토하고, ▲ 사업용 자동차에 비해 운행거리 및 운행시간이 짧은 비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에 한해 제1종 보통면허의 취득을 허용하도록 경찰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게 됐다.

고충위 관계자는 “현재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이 상업용 면허는 청력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는 반면 비상업용 면허는 청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는 OECD 국가의 운전면허제도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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