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사업장의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특별 안전관리 대책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설연휴 기간 동안 산업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이 소홀해질 우려가 높을 것으로 보고, 사고예방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설 연휴 대비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을 마련,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인화·폭발성물질을 취급하는 화학공장(799개소) 및 대형 건설현장 (531개소) 등 모두 1,330개 사업장에 대하여, 설 연휴기간 전·후에,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노·사 합동 자율 안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내용은 ▲화재·폭발·붕괴 위험이 큰 설비·시설에 대한 안전상태 점검, ▲운전 정지되는 기계·설비의 이상 유무, ▲각종 전원스위치 차단여부, ▲비상연락체계의 정비 등이다.

이와 함께, 연휴기간 중 사업장에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별로 ‘위험상황 신고실’을 24시간 운영한다.

산업재해나 급박한 위험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국 어디에서나 『위험상황 신고전화(☎1588-3088)』로 신고하면 신속한 초동조치 및 기술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는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기술자료를 휴대전화 단문자발송시스템(SMS)으로 사업장 관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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