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이통사의 요금제 및 부가서비스 부당가입에 과징금 부과
통신위원회는 SK텔레콤, KT프리텔, LG텔레콤 등 이동통신 3개사가 이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부가서비스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가입시키거나, 특정 요금제 또는 부가서비스를 일정기간 의무 사용하는 조건으로 가입시키는 등 이용약관과 다르게 계약을 체결한 행위에 대하여 즉시 중지를 명하고 각각 9억5천만, 2억5천만원, 1억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아울러, SK네트웍스, LG데이콤이 교육청 및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공공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회선속도를 무상으로 증속해주고, 이용약관과 다르게 이용요금을 감면해준 행위 등에 대하여 즉시중지를 명하고 각각 3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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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2월 19일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