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립보다 갯벌보호를!”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뉴스 제공
해양수산부
2008-01-29 11:46
서울--(뉴스와이어)--충남 서천군에 펼쳐진 광활한 갯벌이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한 때 장항산단의 조성으로 매립의 기로에 서 있었던 서천군 일대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다.

해양수산부는 충청남도 서천군 일원의 갯벌 16.5㎢을「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서천갯벌 습지보호지역은 ‘검은머리물떼새’로 유명한 유부도 인근 갯벌(3㎢)과 평소 갯벌체험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선도리, 장포리에 걸친 펄과 모래가 혼합된 갯벌(13.5㎢)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금강하구에 위치한 유부도 갯벌은 다양한 조류(鳥類)의 서식지로 동아시아에 서식하는 검은머리물떼새의 30% 이상이 월동하는 중요한 서식·산란지로 널리 알려져 해마다 많은 관광객과 조류학자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선도리, 장포리 일원의 갯벌 역시 갯벌체험활동 수요의 증가로 매년 관광객이 급증하는 등 보전가치가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이번 서천갯벌의 보호구역 지정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그간 서천갯벌을 포함한 충청지역 갯벌은 수도권과 인접한 관계로 해마다 증가하는 관광객의 마구잡이식 갯벌체험과 육상기인오염물질로 몸살을 앓아왔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지역 갯벌은 지난 ‘89년 국가산업단지인 장항산단으로 지정되어 어업보상까지 거의 완료되었으며, 조만간 매립이 이루어질 예정지였다. 그러나 ‘06년부터 환경단체와 지역주민은 물론 해수부, 환경부 등의 참여로 시작된 갯벌매립 반대운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개발과 보전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거듭하였다. 그러다, 지난 2007년 6월 8일 서천군이 국립해양생물자원관, 국립생태원 등 여러 가지 대안사업을 수용하는 협약에 서명하면서 결국 갯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일단락되었던 것이다.

윤현수 해양생태팀장은 “이번 서천갯벌의 습지보호지역 지정은 지금껏 갯벌을 쓸모없는 땅이라고 인식하고 매립만을 추구해 오던 국민의식과 정책방향의 획기적인 전환점으로 평가되며, 갯벌을 매립하는 것만이 발전이 아니라, 갯벌 보전으로 인해 더욱 커다란 경제적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널리 알린 매우 소중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빠른 시일 내에 지역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습지보전계획을 수립하여 당해지역 내 오염정화시설, 갯벌생태안내인을 통한 친환경적인 갯벌생태관광 활성화 등 갯벌을 보전·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갯벌보호와 갯벌생태관광의 일석이조 효과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서천갯벌을 곰소만 갯벌과 함께 람사르 습지 등록을 추진하고, 인근에 건립 예정인 국립해양생물자원관과 연계하여 서천군 일대를 미래해양생물산업과 갯벌생태관광산업의 중심지로 만들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서천군에서는 향후 내륙산단이 지정·고시되어 장항산단 고시가 해제되면 현재 습지보호지역과 연결되는 주변 갯벌에 대해서도 습지보호지역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양부는 습지보호지역으로 자연상태가 우수하거나 원시성을 유지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이나 멸종위기종이 서식·도래하는 지역 또는 경관적·지형적 가치를 지닌 지역 중에서 지정해오고 있으며 현재 전남 무안, 진도, 순천만, 보성·벌교, 옹진장봉도, 전북 줄포만, 고창의 7곳이 지정·관리 중에 있어 있다. 한편 습지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인 람사르협약 지정 연안습지에는 순천만갯벌(‘06.1)과 무안갯벌(’08.1)이 등록되어 있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이 지역에서 공유수면 매립, 골재채취 등의 갯벌훼손 행위는 금지되나, 지역주민이 기존부터 해오던 어업활동이나 갯벌이용 행위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연락처

해양수산부 해양환경본부 해양환경기획관실 해양생태팀 팀장 윤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