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는 천연가스 버스 및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등의 보급을 통한 대기 질의 향상과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금년도 친환경 차량구매 보조금 사업대상자를 오는 2. 1일부터 2. 20일까지 신청접수에 들어간다.

신청 대상자는 천연가스 버스 구입의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공항내 여객운송 사업자, 전세버스운송사업자로서 통근·통학등 운송사업자, 교육법에 의한 학교 통근·통학 목적의 사업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청소대행사업자등 청소업무 수행 목적 사업자, 공공기관 및 비영리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위한 특수용도(헌혈버스 등)로 이용하는 사업자 등이다.

전기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입의 경우는 행정기관과 정부산하기관,정부(재)투자기관, 정부출현 연구기관,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현법인, 국·공립, 사립대학과 부설연구소, 국립 및 시도립병원, 유치원 어린이 집, 기타 공공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및 사회복지시설등이 대상이고, 전기이륜차의 구입의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 제28조의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법에 위한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등이 구입대상이다.

지원범위 및 자격은 천연가스 버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경유연료를 천연가스 버스로 전환 또는 신규 구매하고자 하는 자, 보조금 지원 기존 천연가스 자동차가 운행불가등의 사유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보조금이 지원된 천연가스자동차를 저상버스로 교체하고자 하는 자(대체후 3년이상 경과차량 에 한함), 보조금이 지원된 천연가스 버스를 5년이내에 매매하였거나, 수출 말소후등으로 대·폐차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경우에는 기관별 1대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이 미달될 시에는 추가 모집을 검토할 계획이다.

지원내용 및 조건은 금년도 천연가스 버스보급대수는 316대(버스310대, 청소차 6대)에, 1대당 2,250만원이 구입보조금이 지급되며, 청소차는 10톤차량은 6,000만원 5톤차량은 3,000만원이 지원된다.그리고 전기하이브리드 자동차는 125대 보급계획에 1대당 1,400만원, 전기 이륜차는 10대 보급계획에 1대당 100만원 등이 각각 보조금이 지원된다.

신청접수는 2008. 2. 1일부터 2. 20까지 인천광역시 에너지정책과(구월동 1148번지 한진타워 10층)에서 방문접수받고 있으며, 문의는 전화 032-440-4422~4 번으로 하면된다., 신청서류는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새소식 『천연가스버스등 보조금 지원사업 안내』메뉴에 게재되어 있어 활용하면 된다. 사업기간은 금년 1월부터 12월말까지이다.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지원관련 규정에 의해 선정, 개별 통지하며, 사업 시기별로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고 사업완료시에는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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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에너지정책과 에너지환경팀 홍광철 032-440-4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