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종합건설본부(본부장 김진영)에서는 1월 28일 시에서 추진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 및 공정관리를 위해 대행 시행하는 토목시험(45개 종목)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수수료 징수조례에 의거 인건비, 공공요금, 유류대 등의 상승분을 감안 2008년도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를 별표와 같이 6.1% 인상한 가격으로 시험한다고 밝혔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1983년부터 시험실을 설치하여 공공기관 검사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바탕으로 매년 약 1,300여건의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한 품질시험 업무를 수행하며, 특히 2007년에는 콘크리트 강도 시험등 1,401건을 시험 하였다.

이처럼 정확한 품질시험을 거친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를 통해 우리 시 비젼인 세계 일류 명품도시건설의 초석으로 삼고자 시 산하 전기관 및 건설업체등에 자체 시험사업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품질검사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에 의거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종합건설본부에서는 현장시험반을 편성 운영할 계획이며, 금년 상반기 중 건설공사 품질시험 기준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시험업무 안내 책자를 편찬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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