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건설교통부는 아파트 분양시 추가 선택품목(플러스 옵션)인 발코니 확장에 대한 과다한 가격책정을 예방하여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의 비용분석 등을 통해 「심사참고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가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심사참고기준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① 단열창 설치비용 ② 확장공간에 대한 골조 및 마감비용 ③ 확장공간에 대한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나누어 각각의 참고기준가격 또는 심사방법을 제시하였다.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을 마련한 배경

최근 많은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고 있으나, 업체간의 가격편차가 크고 일부 높은 가격이 책정된 사례가 있어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

특히, ‘07년 주택법 개정에 따라 새로운 분양가상한제가 공공택지는 물론 민간택지에까지 시행되고,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이 발코니 확장으로만 제한됨에 따라

* 새 분양가상한제 및 관련규정은 ‘07.9.1 이후 사업계획승인 신청분 및 ’07.12.1 이후 분양승인신청분부터 적용

⇒ 발코니 확장 이외의 선택품목(플러스옵션)은 금지되므로, 발코니 확장을 고급마감재·전자제품류 등과 함께 묶어 선택하도록 했던 종래의 관행은 불가능해짐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발코니 확장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자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사참고기준」으로 활용토록 할 필요

* 법령상 근거 : 주택법시행령 제42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가심사위원회」는 발코니 확장비용의 적정성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건교부는 작년 12월초부터 연구기관(건설기술연구원)을 통한 비용분석, 전문가 자문회의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심사참고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지자체에 통보하게 된 것임

심사참고기준은 기본형건축비 산정 당시 모델주택을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에 따른 비용을 조사·분석하는 방법으로 마련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3-bay, 거실+침실3+주방 모두 확장한 경우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의 주요내용

심사참고기준은 과도한 비용책정을 예방하는 측면과 함께, 확장공사의 다양화 추세를 감안하여, 동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

이 기준과 달리 시공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이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적용할 수 있음

※ 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경우,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으로만 한정되므로, 확장공간 이외의 기존 거실 등의 마감 등을 변경하거나, 가전제품류 등을 끼워서 선택토록 할 수 없음

발코니 확장비용 심사참고기준은 ① 단열창 설치비용 ② 골조 및 마감공사비용 ③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설치비용으로 구분하여 마련하였으며, 각각의 참고기준은 다음과 같음

① (단열창 설치비용) 단열창의 면적(㎡)에 아래 기준가격을 곱한 비용

- 단열창 유리의 두께 및 재질이 위 참고기준과 달리 시공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

- 31층이상의 고층 또는 풍압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강화유리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의 4% 범위내에서 가산

- 이중단열창에 열전도율에 유리한 저방사(low-e) 유리를 설치하는 경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가격의 5% 범위내에서 가산

② (골조 및 마감) 발코니 확장공간을 거실, 침실 및 창고 등으로 변경하기 위해 필요한 골조 및 마감공사비는 확장공간면적(㎡)에 106,000원(부가세 제외)을 곱한 비용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증액분(벽지, 천정틀, 온돌마루판 등 바닥재, 단열재, 스프링클러, 램프 등)과 감액분(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는 일반형의 경우 시공해야 하는 타일, 도장, 액체방수 등)을 상계하여 산정된 금액임

③ (가구 및 특정 인테리어) 발코니 확장공간에 특정 자재 등으로 장식하거나 수납 등을 위한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용품목에 따라 비용편차가 크므로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앞으로 건교부는 6개월마다 자재·인건비 변동을 감안하여 심사참고기준 금액을 재산정하여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임

* 현재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7조 제3항에 의해 공동주택 건설공사비 지수 및 기본형건축비를 매 6개월마다 고시

앞으로 기대되는 효과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는 이번에 제시된 심사참고기준을 토대로 분양승인에 앞서 다양한 발코니 확장사례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어 분양가상한제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권익이 크게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표준적인 발코니 확장사례에 대하여 심사참고기준을 적용하여 가격을 추정해 보면 전용 85㎡의 아파트를 확장(거실, 침실3, 주방)하는 경우, 단열창 및 골조·마감비용은 883~1,035만원 수준(부가세 포함)

여기에, 가구·특정인테리어의 설치비용(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산정)을 약 233만원(부가세 포함시 256만원)으로 가정하여 더할 경우, 총 확장비용은 1,139~1,291만원(부가세포함) 수준

확장 내용에 차이가 있으므로,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 새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발코니 확장과 다른 선택사양을 조합하여 가격을 매기는 사례도 있었음

최근의 분양사례에서 동일 규모 아파트에 대한 발코니 확장비용으로서 1,300~2,000만원 이상 책정된 사례가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비용절감 효과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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