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알몸체벌을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이웃 주민의 증언과 명백한 사진이 존재하는 이상 이번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감독기관인 구립어린이집에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시설에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한 것은 가난한 아이들에 대한 교사와 시설장의 편견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용산구는 즉시 사건의 진상파악에 나서야 할 것이며, 알몸 체벌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어린이집을 폐쇄하고,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 할 것이다.
보육시설에서 벌어지는 아동학대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유기, 불량식품 제공, 체벌 등 어린이들의 인권이 침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2006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아동학대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집, 놀이방, 유치원 등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의 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을 보호하고 교육해야 할 돌봄 시설이 단순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기도 하고, 맞고 크는 아이들을 양산하는 아동학대시설로 둔갑하기도 한다. 이것이 유엔 인권이사국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우리나라 아동 인권의 현실이다.
이번 사건은 그 자체로 규명되어야 할 뿐더러, 어린이집 관리감독 체계를 재점검하고, 아동인권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한다. 현재 아동복지법, 가정폭력방지법 등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법령들이 충분한지 검토되어야 하며, (가칭)아동학대금지법 또는 (가칭)아동인권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이며, 포괄적인 아동인권보호조치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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