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주요 내용
ㅇ 일부 사안에 대한 처분청(세관장)의 직권시정 절차 간소화
세관장이 위법·부당한 처분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동종사안으로서 여러 세관이 쟁송에 관련되어 관세행정에 파급효과가 큰 사건 등 일부 예외적인 사안에 대해 세관장이 관세청의 의견조회를 거쳐 직권시정하고자 하는 경우, 현재의 처분청→관세청 법무담당관실→관세청 소관부서→관세청 법무담당관실→처분청의 직권시정절차를 앞으로 처분청→관세청 소관부서→처분청의 단계로 축소함으로써 납세자 보호를 신속히 하도록 한다.
ㅇ 불복청구 심사의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신속한 처리방안 시행
재결청이 작성한 『불복사건 심사자료』를 관세심사위원회 등에 상정하기 전에 청구인 등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열람하게 하는 『심리자료 사전 열람제도』를 도입ㆍ시행함으로써 처분청에 유리하게 심리한다는 청구인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위원회 심의단계에서는 법 해석과 판단에만 집중하여 신속한 처리가 예상된다.
ㅇ 불복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정부의 유사기능 위원회 통합권고사항의 이행준비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관세심사위원회』(본부세관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이의신청심의위원회)의 위원을 2배수 POOL의 내외부위원(내부8, 외부14명)으로 겸직 구성함으로써, 불복청구건 심의의 전문성을 제고함과 아울러 필요시 양 위원회를 동일 날짜에 연속 개최함으로써 불복청구 처리기간의 단축과 회의개최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불복관련 고시의 개정을 통해 수요자 위주의 관세행정으로 눈높이를 맞춤으로써 납세자의 쟁송권리가 실질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에도 관세행정 불복업무분야에 대한 사각지대를 발굴·개선해 나감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를 한층 보호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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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무담당관실 한상필 사무관 042)481-77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