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어업자원 적정수준 유지위한 감척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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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8-01-30 09:56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어업자원을 적합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어선을 감축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이 가능토록 하고자 올해 1250억 원(국고 1000, 지방비 250)의 예산을 투입해 연안어선 2000여척을 감척한다고 30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1994년부터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나 WTO-DDA협상을 통해 어업활동에 지원되어 온 각종 보조금 감축 논의가 진행되고 자유무역협정(FTA)체결이 확산되면 출어 여건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어업경비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유류가격이 지난 2004년 이후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어 어업 경쟁력과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시급히 어선을 감척해 한계에 직면한 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야 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2008년도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대규모로 추진하여 어선어업을 폐업하고 다른 산업 등으로 전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폐업 지원금의 지원액을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적용해 2.5% 상향 조정하였으며 어선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하되 척당 최고 한도는 4000만원으로 동결했다. 어선과 어구에 대한 보상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문 감정평가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지급한다.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국가가 80%,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에서 20%를 분담하게 되며, 폐업지원금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금액으로 응찰한 자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하는 최저가 입찰제로 추진하게 된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의 참여 기본자격을 보면 수산업법에 의한 연안어업 허가를 취득한 어업자로서 감척하고자 하는 어선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자로 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및 소형기선저인망정리사업 포함)의 사업자로 선정되어 어선을 감척한 자가 다른 어업허가와 어선을 매입하여 또다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서 10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종전에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국제감척 포함)의 대상후보자 및 사업자로 선정되었으나 어업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을 포기한 후 입찰 공고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물론 대상어선이 다른 법령의 보상계획에 포함되어 폐업을 전제 조건으로 보상을 받은(받을) 자는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9월 발생한 태풍 ‘나리’로 전파(全破)된 어선으로서 대체어선건조를 포기하고 재해복구비 지원조건 중 융자금(복구비의 55%)에 해당하는 금액을 폐업지원금으로 받고 어업허가증의 반납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감척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끌그물 어업을 하는 전국의 연안선망어선을 비롯해 충남·전북 관내에서 연안조망어업을 하는 어선과 전남·경남 관내에서 연안복합어업 허가를 보유하고 새우조망어업을 겸업하고 있는 어선, 관할지역내 업종간 분쟁 해소를 위해 특히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인정하는 어업을 하는 어선 및 지난해 12월에 발생한 서해안 유류유출 사고와 관련해 감척으로 폐업하고자 하는 어선에 대해서는 관내에 배정된 물량과 예산범위 내에서 별도의 입찰절차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여 감척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집행주체(시·도지사, 시장·군수)에게 재량권을 위임했다.

또한, 폐업지원금과 어선·어구의 잔존 평가액의 지급시기를 지금까지 폐선처리 완료 후 지급함으로써 감척참여 어업인들의 불만이 있어 올해부터는 사업집행주체인 시·도지사(시장·군수)가 어선·어구를 인도받고 어업허가증을 반납 받은 후 당해 어선원부에 설정된 담보권 등 권리설정 사항의 해소 여부가 확인되면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올해 연안어선 감척사업 2,000척의 시·도별 배분은 관내 연안어선 세력을 기준으로 50%를 우선 할당하고, 지난해 10월 시·도를 통해 조사된 감척 희망수요 20%, 지역별 특이 소요 15% 및 2007년도 사업추진이 우수한 시·도에 대한 인센티브 15%를 각각 적용해 배분하였다. 그 결과는 전남 478척, 경남 454척, 전북 319척, 제주 184척, 강원 153척, 충남 135척, 경북 122척, 부산 71척, 인천 63척, 울산 18척, 경기 3척 순으로 나타났으며, 척당 사업비는 평균 625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연안어선 감척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개년 동안 6300척(‘03년말 현재 연안어선의 약 10% 해당)을 감척할 계획으로 있으며, 그동안의 감척실적을 살펴보면 2004년 639척, 2005년 841척, 2006년 1597척이며, 지난해에는 2836척이 최종 계약을 체결하여 2567척(12월말 현재)이 감척사업비를 수령했으며 올해로 이월해 감척하는 부분까지 포함하게 되면 실적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어선 감척사업을 올해 일단 마무리하게 됨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아 어선어업에 종사하는 어업인으로서 감척을 희망하는 어업자는 올해 감척사업 참여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할 시·군에 추진일정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추진에 따른 자세한 내용에 대해 문의해 빠짐없이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는 별도로 해양수산부는 근해어선에 대한 올해 감척사업에 대해 사업비는 지난해 보다 40여억 원이 늘어난 335억원으로 약80여 척의 감척을 추진한다. 현재 금년도에 적용할 업종별·톤급 구간별 폐업지원금의 기준금액(2005년부터 2007년까지 평년수익액)을 산출하기 위한 연구용역(4월 소요) 추진 전단계에 있으며, 용역이 끝나는 6월 이후에 본격적으로 근해어선 감척사업이 추진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근해어선감척사업도 연안어선과 같이 폐업지원금에 국한 해 금년부터 최저가 응찰자를 잠정사업자로 선정하는 입찰제로 추진하며 지원 기준금액은 업종별·톤급구간별 평년수익액 3년분의 80%(국고) 수준을 입찰예정가로 제시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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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 어업정책과 과장 정영훈 02-3674-6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