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상·하수도 요금 2월 납기분부터 가상계좌로 납부 서비스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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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2008-01-30 09:58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에서는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으로 오는 2월 고지분(2월 20일 납기분)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은행창구에서 장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인터넷뱅킹, 폰뱅킹을 활용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계좌이체(무통장입금)만으로도 상?하수도요금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 납부제도인『가상계좌』서비스 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상계좌란 은행의 모(母)계좌에 딸린 가상의 자(子)계좌로써 실물통장은 아니며 모(母)계좌와 연계된 수많은 전사코드(CMS코드)가 일종의 계좌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2월고지분부터 9만여건의 고지서에 건당 가상계좌를 부여하여 납부자가 고지서에 인쇄된 농협 계좌로 계좌이체를하면 자동으로 수납 처리되는 시스템으로 납부자 편의를 제공한다.

가상계좌의 편리한점은 ▲매일 오후11시까지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를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수도행정과나 각구청 수도민원실로 연락하여 가상계좌와 상하수도요금을 확인받아 이체하면 납부가 가능하므로 고지서 없이도 납부할 수가 있다. ▲이체방법은 일반 금융거래의 계좌이체와 동일한 방법이므로 납부자들이 편리하게 상?하수도요금을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납기내 금액이 아닌 납기후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다만 농협에서 송금 시에는 송금수수료가 면제이지만 타 은행에서 송금시에는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납부자는 이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성남시 맑은물사업소에서는 시민편의를 위하여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 할 수 있도록 자동이체, 인터넷 지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편의를 증진하여 왔으며, 이번 가상계좌 서비스 시스템이 시행되면 고지서 훼손 분실로 인해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재발급 받아 납부해야만 했던 번거로움을 말끔히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또한 은행업무 마감후나 공휴일에도 시간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상?하수도 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연체로 인한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불이익이 상당부분 줄어 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민편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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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수도행정과 요금팀 031-729-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