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2007년 11월 국내 최초로 발행된 화풍방직의 한국주식예탁증서(KDR; Korean Depositary Receipts)가 작년 12월말부터 현재까지 홍콩과 한국 증시의 가격차이로 인해 총 발행증서수 600만증서중 10%인 60만증서 이상 전환되었음

증권예탁결제원은 2007년 11월 홍콩의 원주와 한국의 KDR간 상호전환서비스를 구축하였으며, 최근 들어 양 시장간 가격차가 커짐에 따라 투자자들의 차익거래 수요가 몰리면서 KDR의 홍콩 원주로의 전환이 증가하고 있음

실제로 금년 1월 2일부터 1월 29일 현재까지 홍콩시장의 원주(코드번호 : 364) 대비 한국의 화풍방직 KDR (코드번호 : 950010) 가격은 평균 20%가량 낮게 형성되고 있음

* 한국의 화풍방직 KDR 1증서는 홍콩시장 원주 50주에 해당

현재 가격추이라면 한국시장에서 매수하여 홍콩시장에서 매도하는 경우 KDR전환수수료 및 거래수수료를 감안하더라도 10% 이상의 차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화풍방직 KDR을 홍콩 원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거래하는 증권사에 해지신청서를 제출하고 1 DR당 40~60원(증권사별 차등 적용)의 수수료를 납부하면 신청 후 약 3~4영업일 후에 홍콩에서 거래할 수 있으므로, 홍콩시장의 원주가격변동이 있는 경우 상황에 따라 손실도 발생할 수 있음

♣ 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s)

주식예탁증서(DR; Depositary Receipts)는 기업이 외국에서 주식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경우 그 주식이 외국에서 쉽게 발행 및 유통될 수 있도록 본래의 주식(원주)을 대신하여 발행되는 별도의 대체증서를 말함.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는 경우 원주는 자국내 보관기관에 외국의 DR 예탁기관 명의로 관리되며 외국의 투자자에게는 DR 예탁기관이 주식예탁증서를 발행하여 교부함

주식예탁증서는 발행되는 지역에 따라 ADR(American DR), EDR(European DR) 또는 GDR(Global DR)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발행되는 주식예탁증서는 한국에서 발행되므로 KDR(Korean DR)이라 부르게 됨

♣ DR의 해지 및 원주의 DR 전환관련 예탁기관 및 보관기관 역할

외국시장 원주가격이 한국의 DR가격보다 높은 경우 투자자는 예탁기관(KSD)에 DR의 원주로의 해지신청을 통하여 외국시장에서 원주를 매각함으로써 차익거래를 할 수 있음

· 투자자는 예탁기관에 DR해지신청을 하고 예탁기관은 신청 DR에 해당되는 원주수량을 외국에 개설된 투자자의 외국보관기관계좌로 인도할 것을 원주보관기관(Citibank N.A.)에 지시함

· 동 지시에 의거 원주보관기관은 해당 원주를 예탁기관의 계좌에서 투자자가 지정하는 외국보관기관계좌로 이체함으로써 투자자는 외국시장에서 원주를 매각할 수 있음

한국의 DR가격이 외국시장 원주가격보다 높은 경우 투자자은 원주보관기관에 원주의 DR로의 전환신청을 통하여 한국시장에서 DR을 매각함으로써 차익거래를 할 수 있음

· 투자자는 원주보관기관에 원주의 DR전환신청을 하고 원주보관기관에 개설된 예탁기관 계좌에 원주를 입고함

· 원주보관기관은 원주입고사실을 예탁기관에 통보하고 예탁기관은 해당 원주수량에 해당하는 DR을 추가로 발행함으로써 투자자는 한국시장에서 DR을 매각할 수 있음

※ 이번에 발행된 화풍방직의 DR:원주 비율은 1 DR : 50 주 임.

웹사이트: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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