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조달청, 조달서비스이용협약 체결
이날 대전시와 조달청의 조달서비스 업무협약체결로 기존의 조달계약이 국가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가 제한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지방계약법을 적용해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할 수 있게 됐고, 시 산하 전 기관에 동일한 조건으로 적용하게 돼 지역경제활성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업무협약체결로 지방계약법이 적용되면 물품구매의 경우 국가계약법상 지역제한범위가 1억9천만원이었으나 지방계약법상의 최대 5억원(기초자치단체)까지 적용받을 수 있고, 추정가격 70억원미만의 일반공사(6억원 미만의 전문공사, 5억원미만의 전기공사·정보통신공사·소방시설공사)의 경우에도 지역제한 경쟁입찰이 가능한 지방계약법의 규정을 적용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추정가격 70억원 이상의 공사도 대전시 및 산하단체와 협의해 지역업체와 지역의무공동도급 수급 비율을 최대 49%까지 확대할 수 있게된다.
대전시는 또, 조달서비스 이용시 조달수수료를 10%할인 받는 것을 비롯해 각종 사업의 제도적 지원과 원가계산 등 조달청의 전문성을 활용해 최소한 6%정도의 예산절감과 함께 인력의 효율적 운영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성효 대전시장은 이자리에서 “조달청과의 이번 협력을 통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물자구매를 비롯한 건설, 공사에 많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지역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양기관간 상호협력을 긴밀히 하면서 다각적인 추가 협력사업을 찾아 나가자“고 말했다.
김성진 조달청장도 “대전시와 조달청의 MOU 체결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의 상생모델로 조달서비스를 매개로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결정적 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면서 “대전지역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달서비스 확대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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