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자보, 레디앙,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중언론참세상, 언론개혁시민연대, 인권단체연석회의,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YMCA전국연맹,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와 인터넷 언론들은 오늘(1/30),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권자의 선거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3대 독소조항 폐지 청원안’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이 규제 중심으로 이뤄져있어 유권자의 자유로운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현행 선거법이 강제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의 실명인증제 의무화,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 금지, 포괄적인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 등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여론수렴과 공론 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 자유까지 침해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관위마저 인정하는 선거법의 문제점을 국회가 외면하는 사이 시대착오적인 선거법으로 인해 형사 입건된 네티즌이 수백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피해 네티즌의 구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입법청원의 주요 내용은 ▲선거일 180일 전부터 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를 금지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93조 1항과 ▲사실상 후보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사실상 규제하고 있는 포괄적 의미의 후보자 비방 금지(공직선거법 251조) 조항, ▲유권자의 정치참여를 위축시키고, 여론수렴과 공론형성이라는 언론의 본질적인 기능마저 침해하고 있는 인터넷언론의 실명인증제 도입(공직선거법 82조 6) 등을 폐지하는 것이다. 청원인은 참여단체 중 참여연대 임종대 대표,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회 대표, 함께하는시민행동 박헌권 대표, 민중언론참세상 김세균 대표가 맡았고, 소개의원은 민주노동당 이영순(비례대표, 정치관계법특위) 의원이다.

참가단체들은 청원안 접수 이후 인터넷을 통해 선거법 개정을 촉구하는 네티즌 서명운동에 돌입할 예정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이 청원안에 대한 정치관계법특위 위원 개개인의 입장을 묻고, 답변을 공개하는 등 입법 로비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단체 인사들과 회원, 선거법 피해 네티즌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박주민 변호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선거법 피해 네티즌 등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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