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고속도로 무인요금징수시스템이 2000년 6월 3개 영업소를 시작으로 시범 개통된 이후 2007년 12월 말에는 전국 262개 모든 영업소에서 전면 개통되어, 무인요금징수시스템에 대한 운전자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차량에 탑재된 단말기와 영업소에 설치된 안테나가 무선주파수나 적외선파장을 이용하는 단거리 전용 통신으로 정보를 교환하여 자동으로 통행 요금이 결제되는 무인요금징수시스템은 현행 징수시스템보다 4~7배 정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어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최소화하고 지·정체없는 쾌적한 주행환경을 조성한다.

무인요금징수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 건수는 시범 개통된 이듬해인 2001년에 최대치를 보인 이후 출원 건수가 꾸준히 감소하였으나 2006년에 들어서면서 전년에 비하여 큰 폭의 증가세를 보여, 무인요금징수시스템의 전면 개통에 따라 특허출원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인요금징수시스템에 관한 특허출원 기술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무선주파수나 적외선 파장을 이용하는 단거리 전용 통신 방식을 대신하여 위성항법시스템(GPS), 전자태그(RFID), 이동통신 기술을 무인요금징수시스템에 융합하는 출원이 34.7%를 차지하여 가장 활발히 기술 개발이 이루어지는 분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신호 제어, 다기능 단말기, 요금징수 처리, 노변 장치 분야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외국의 무인요금징수시스템 이용률은 일본 66%, 이탈리아 48.6%, 프랑스 32% 정도이나, 우리나라는 아직 전국 개통 초기 단계인 탓에 이용률이 16%에 불과하다.

향후 정부와 업계는 2009 ~ 2013년 동안 차세대 무인요금징수시스템의 기술 개발에 나설 예정으로, 다기능 차량탑재 단말기가 위성항법시스템, 전자태그, 이동통신과 연동하여 교통 정보, 도로 정보 등 다양한 부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무인요금징수시스템의 출현이 전망된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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