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울산지역 2008년 표준주택가격이 평균 3.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울산지역 표준주택(단독, 다가구주택) 총 2,764호에 대하여 ‘2008년 표준주택가격’을 31일자로 공시한다고 밝혔다.

공시대상 표준주택은 중구 670호(24.2%), 남구 607호(22%), 동구 378호(13.7%), 북구 299호(10.8%), 울주군 810호(29.3%) 등 총 2,764호로 분포돼 있다.

전년대비 표준주택가격 구군별 상승율은 울주군이 4.9%로 가장 높게 상승했으며, 북구 4.5%, 중구 2.9%, 남구 2.2%, 동구 1.4% 순으로 조사됐다.

가격수준별로는 1천만원이하가 5호(0.2%),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27호(1%), 2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461호(16.7%), 5천만원 초과~1억이하 1398호(50.5%)로 파악됐다.

또 1억초과~2억이하 786호(28.4%), 2억초과~4억이하 72호(2.6%), 4억초과~6억이하 13호(0.5%), 6억초과~9억이하 2호(0.1%)로 나타났다.

용도지역별로는 도시지역 2679호(96.9%), 도시지역외 85호(3.1%)이며,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2005호, 상업지역 197호, 공업지역 27호, 녹지지역 450호로 조사됐다.

표준주택가격 최고가액은 6억8500만원(남구 달동), 최저가액은 467만원(남구 장생포동)으로 파악됐다.

공시내용은 주택소재지 구·군 지방세과나 건설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ct.go.kr)에서 열람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31일부터 2월 29일까지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이나 주택소재지 구·군 지방세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재조사와 검증 및 심의절차를 거쳐 3월21일 최종 공시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부동산평가팀이나 시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구·군 지방세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표준주택가격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용도지역·건물구조 등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중에서 선정한 주택의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하여 공시하고, 향후 구청장·군수가 4월30일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으로 활용된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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