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넙치 미국 수출, 새로운 장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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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8-01-31 09:56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지난해 말부터 약 한달에 걸쳐 제주어류양식수협에서 미국 캘리포니아주로 수출한 16인치 (35~40 cm, 1.2kg) 사이즈 활넙치 약 1,000kg(250kg씩 4차례 수출)이 한-미 양국 합의를 따라 통관됨으로써 대미 활넙치 수출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밝혔다.

해수부에 따르면 한-미 FTA 수산분야 협상에서 활넙치 체장제한 문제는 핵심 이슈였다. 우리 교민이 다수 거주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국산 활넙치가 횟감으로 인기가 있고 수출 전망이 밝은 것으로 분석되어 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주는 자원보호를 이유로 22인치(56cm, 2kg) 이하의 넙치는 수입을 금지해 기존 수출은 2kg 이상으로 한정돼 왔다.

작은 넙치는 큰 넙치에 비해 대미 수출에 있어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다. 우선, 수출가능 물량이 풍부하다. 제주도에서 넙치를 2kg까지 키우기 위해서는 약 18개월이 소요되는데, 양식어가에서는 자금회전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이를 꺼려 2kg 이상은 전체 물량의 5% 미만인 실정이다. 반면, 이번에 수출된 1.2kg짜리 넙치는 12개월이면 상품 출하가 가능하므로 수출가능물량이 대폭 확대된 셈이다. 또한 1.2kg짜리 넙치는 횟집에서 가장 선호되는 사이즈다. 4명 기준 회와 매운탕을 즐기기에 양이나 가격에서 가장 적당하다는 얘기다. 2kg짜리의 경우 적어도 7~8인분 가량이 나오고, 횟집 입장에서도 수입 단가가 너무 비싸 취급이 용이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즉, 22인치 이하 넙치의 대미 수출은 수출 저변 확대라는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러한 점을 감안, 해양수산부는 지난 한-미 FTA 협상에서 대미 활넙치 체장제한 해제를 위해 심혈을 기울인 바 있다. 지난 2006년 7월 제2차 협상에서 이 사안을 처음 제기했을 때 미국측은 자원보호를 위해 체장제한 해제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끈질긴 협상을 통해 지난해 5월 우리나라산 양식넙치에 대한 체장제한 해제에 최종 합의했으며 이번 1.2kg(16인치) 넙치가 성공적으로 수출됨으로써 양국간 합의가 이뤄진 것이다.

이에 대해 해양수산부 정복철 자유무역대책팀장은 “해양수산부는 한-미 FTA를 계기로 캘리포니아 주정부측과 활넙치의 체장제한 해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정부와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이번 제주어류양식수협의 활넙치 수출 성공은 우리측 양식산 활넙치의 미국 수출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견해를 밝혔다.

제주어류양식수협은 향후 수출물량과 횟수를 계속 늘려 2월부터는 주 2~4회에 걸쳐 매주 2,000kg의 활넙치를 미국으로 수출, 시장을 넓혀 나갈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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