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2월 1일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공무원을 대신해서 일할 여성을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25명이다.

지원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공고일 전일부터 채용일까지 창원거주 만 20세 이상 45세까지의 여성으로서 퇴직여성공무원, 공공기관에 근무경력 10개월 이상 연속근무자, 사회복지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사서자격증 소지자, 3급 이상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되면 지원할 수 있다.

지원서류는 대체인력지원신청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각 1부를 구비해야 하며, 창원시 여성가족과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최종선발은 서류전형과 대체인력 소양교육을 수료한 후 결정되며,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 대체인력이 필요한 읍면동주민센터나 시청, 유관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하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여성대체인력은행 운영을 통해 업무공백을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부담감 없는 출산휴직 분위기를 조성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출산 기피현상 등으로 인한 저출산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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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여성가족과 055-212-2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