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운송질서 확립과 관광객 1,200만 유치 환경조성을 위해, 심야시간 승차거부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택시 등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2. 1~5일까지(토·일요일 포함) 5일간 서울시, 자치구 단속공무원 등 630여명을 매일 투입, 집중계도·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 계도지역 : 종로일대, 서울역, 신촌역, 강남역, 영등포역, 잠실역 주변 등

집중계도·단속대상은 승차거부, 여객을 도중에 내리는 행위,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 브랜드택시 지정배차 미이행·카드결재 기피행위, 합승, 여객이 타고 있을 때 자동차안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정차하며 승객을 선별하여 승차시키는 행위 등은 즉시 단속하게 된다.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운수종사자는 물론 운송사업자에게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특히 택시운전자(타 시도 택시 포함)가 장시간 정차하며 승객을 선별하여 승차시키는 행위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 과징금(과태료) 20만원과, 도로교통법에 의거 주·정차위반 과태료(택시 등 4만원, 승합차 등 5만원)를 병과하여 각각 부과하기로 하였다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2조 또는 제28조 위반

- 정류소에서 주차 또는 정차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 과징금 20만원(운송사업자)
- 일정한 장소에 장시간 정차하며 여객을 유치하는 행위 : 과태료 20만원(운수종사자)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행정력이 미치지 않은 심야시간대, 김포공항 등 특정지역에서 승차거부 등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위반행위를 일회성 단속이 아닌 상시 단속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자치구 단속실적을 매월 평가하여 택시 등 사업용차량의 위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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