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어음제도 개선방안 마련·시행
* 어음결제기간 장기화(54.3%), 고의부도(25.8%), 금융비용 전가(19.9%)
(‘06. 12. 중소기업 실태조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이번에 마련한 어음제도의 기본방향은 현행 당좌예금 개설요건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여 발행인의 신용능력을 보다 객관적으로 심사하고, 1천만원 이상 어음에 대한 발행등록제를 실시하여 어음의 남발, 위변조 등에 따른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는 한편 어음발행인의 신용을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일정등급 이상인 경우에만 어음(종이)의 발행을 허용하여 어음의 공신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함
또한, 어음대체수단의 활성화 및 기업의 어음대체수단 이용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음대체수단에 대한 상품안내서 발간 및 은행별 홈페이지 이용방법의 표준화 방안 등을 마련·시행키로 함
□ 「어음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
ㅇ 당좌개설 요건 강화 : 은행 거래기간 및 수신평잔금액 상향 조정
ㅇ 당좌개설시 신용조사 실시
ㅇ 어음발행 등록제 도입 : 1천만원이상 어음 발행 등록관리
ㅇ 어음용지 관리 강화 : 어음발행인의 신용등급에 따라 어음용지 차등 교부
ㅇ 어음대체수단에 대한 교육·홍보
이번에 마련한 어음제도 개선방안은 ‘08. 5월까지 신용조사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내규에 반영하여 전산개발을 완료하는 등 시행준비를 마무리 하고, 3개월간의 시범운영기간을 거친 후 ’08.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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