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올해가 예년보다 기온이 다소 높고 강수량은 적어 산불 발생 개연성이 높아짐에 따라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105일간을 산불 조심기간으로 설정해 산불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 기간동안 도 및 전 시군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산불방지에 총력대응할 수 있는 비상근무체제로 전환한다.
또 주요 명산과 사찰, 유원지, 산불취약지 등 417개소(236천ha)를 입산통제 구역으로 지정하고, 등산로 275개노선(1천127km)에 대해서는 산불 위험지수 및 기상여건에 따라 단계별로 입산을 통제한다.
산림 연접지 논·밭두렁은 2월 말까지 관계공무원 입회하에 사전 제거해 산불발생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논·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에 효과가 없음을 적극 홍보 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취약지역 및 등산로 입구에는 전문예방진화대 660명, 산불감시원 229명, 산림보호감시원 286명 등 총 1천392명의 감시인력을 집중배치해 순찰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등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해나갈 계획이다.
전남도는 또 시군 및 읍면 공무원과 공익요원, 의용소방대 등 총 958대, 2만2천명의 산불진화대를 조직해 산불 발생시 신속한 초동진화 대비태세를 갖췄다.
대형산불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헬기 6대(영암항공 5, 임차 1)를 상시 비상 대기시켜 조기진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공중 계도방송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산불예방대책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차량순찰과 가두방송을 실시해 주민들에게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유원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캠페인, 도민서명운동 등 산불예방 활동도 병행키로 했다.
한편 전남도는 본격적인 봄철 산불조심기간이 다가옴에 따라 농산폐기물 소각, 산림연접지 논·밭두렁소각 행위 등에 대해 중점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과태료(‘07년 과태료 부과실적 35건 15백만원)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지난 한해동안 35건을 적발 1천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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