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2008.1.10일자 조례 공포 시행으로 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5년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나섰고,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체결과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인위적 피해발생시 훼손자에게 비용부담을 징수토록 명문화했으며, 가로수 시설물의 고의적·인위적 훼손,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신고하는 최초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안건 심의·확정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시책개발 자문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각계 전문분야 위원을 구성 중에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녹지공원과 나천옥 063-281-24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