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와이어)--전주시에서는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쾌적한 녹음제공 및 자연생태계의 연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민선4기 전주시 역점사업인 천년전주 푸른 도시 가꾸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례가 제·개정되어 공포 하였다.

이번 2008.1.10일자 조례 공포 시행으로 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 도시공원과 녹지를 확충하고,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가로수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위한 5년마다 가로수 조성 및 관리계획을 수립 가로경관을 개선하고 환경오염 저감과 녹음제공 등 생활,교통, 환경개선 자연생태계의 연결성 유지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에 나섰고, 도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 확충을 위하여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체결과 도시녹화를 위해 필요한 지역에 녹화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다.

가로수 관리시설물의 인위적 피해발생시 훼손자에게 비용부담을 징수토록 명문화했으며, 가로수 시설물의 고의적·인위적 훼손,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경우 신고하는 최초 신고하는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시민들이 가로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물품 및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도시공원 및 녹지조성에 관한 안건 심의·확정 및 가로수조성관리계획에 대한 심의 및 시책개발 자문 등을 위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각계 전문분야 위원을 구성 중에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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