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와이어)--인천시에서는 2001년부터 해외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를 위하여 해외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도 해외관광객을 유치한 일반 여행사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이 시를 방문할 수 있도록 했다.

인센티브 지급 신청자격은 2008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2개월간 분기별 외국인 관광객을 100명이상 인천관내 숙박업소에 숙박시킨 일반여행사이다.

신청접수는 유치기간(분기별) 익월(4·7·10·12월) 10일까지이며 유치실적 신고서, 외국인 단체관광객 숙박확인서, 월별 외국인 단체관광객 유치실적, 일자별 숙박자 명단 및 숙박비 영수증 사본 각 1부와 음식업소 영수증 사본 및 유료관광지 입장 증빙서류, 기타 여행사별 팜플렛·여행신문·일간지중 광고내용·여행일정표를 첨부해 시 관광진흥과로 제출하면 된다.

단, 해외 관광객을 유치한 실적이 있더라도 위 신청기간 중 신청하지 않는 업체는 인센티브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하였다.

심사방법은 1차 서류심사로 숙박자 명단·숙박비 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2차 숙박확인 등을 통해 숙박인원에 따라 인센티브 최종 지급액을 결정하게 된다.

인천광역시청 개요
인천광역시청은 28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유정복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inche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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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청 관광진흥과 관광진흥담당 이정선 032-440-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