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겨울철 야생동물 밀렵, 밀거래를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는 대전시는 이달만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9명을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겨울철 농한기와 철새 도래시기에 맞물려 야생동물 밀렵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지난해 11월부터 밀렵·밀거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6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이들은 모두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해 야산을 배회한 이들로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총기, 올무, 독극물 등을 이용해 야생생물을 밀렵하거나 가공, 판매, 거래 행위, 불법박제품 제작, 판매행위를 집중단속하고 신고인에게는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며 ”야생동물보호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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