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시민안전과 운송질서확립 차원에서 화물자동차이면서 택시를 가장하여 승객을 태워 부당요금을 받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일명 "콜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해 단계별로 강력히 추진한다고 1월31일밝혔다.

현행 법령상 6인승 밴형화물자동차는 차량의 바깥쪽에 일반인이 식 별하기 쉽도록 "용달화물"등 운송사업의 종류표시와 화주 1인당 화 물의 중량 20㎏이상, 용적 4만㎤이상의 화물을 운송하도록 화물의 기 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운송요금도 신고요금제가 아닌 자율요 금제로 그때 그때 화주와 합의에 의해 요금이 결정되고 있다.

※ 현재,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는 전국적으로 3천여대가 운행중이 며 이중 서울시 차량은 1,640대임.(경기 590여대, 인천 160여 대, 대구 130여대, 충북 120여대, 기타 400여대)

이러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하여 일부 콜밴 운송사업자의 경우, 대형모범택시와 유사한 색상에 택시와 같은 외부표시(방범)燈과 임 의로 조정한 미터기까지 설치하고 외국관광객을 위주로 택시영업을 하면서 승객에게 터무니 없는 요금을 요구하는 등 그동안 밴형화물 자동차의 불법운행과 관련하여 많은 민원이 발생해 왔다.

그동안, 서울시에서는 화주와 승객의 구분이 어렵고, 사업구역 제한이 없으며, 택시유사 표시행위에 대한 뚜렷한 단속규정이 미비하여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화주의 편의제공과 함께 민원발생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시에서는 일반시민이 밴형화물자동차와 대형모범택시를 혼동하지 않 도록 외부표시(방범)燈과 밴(VAN) TAXI 표시 등 택시유사 표시행위 를 할 수 없도록 시설개선명령을 시달하고 1개월 간의 준비기간을 거 쳐 3월 중순부터 이를 집중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용달화물"이라는 운송사업의 종류를 표시 하도록 규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되어 있음에도 이를 표시 하지 않고 운행하는 화물차량에 대한 특별단속을 2월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택시유사영업을 차단해 나갈 예정이다.

콜밴은 화물차량의 일종이어서 요금기준이 없어 부당요금 시 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께서 콜밴(VAN TAXI)을 택 시로 혼동하여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택시이용시 "용달화물", "VAN 택시"의 외부표시 여부를 확인한 후 동 기재사항이 외부 에 표시된 경우 택시가 아니므로 이를 택시로 오인하여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국내사정을 잘 모르는 외국 관광객들 에 대하여도 여행사, 호텔 등 관광업계를 통해 이를 적극 홍 보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들께서 콜밴을 이용하시다가 부당요금 등의 문 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차량번호 등을 확인 한 후 다산콜센 터(120) 또는 서울시 도로행정담당관(2171-2032~3)실로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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