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전체면적의 81%를 차지하는 137만ha의 광활한 산지를 합리적 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임목이 울창한 산림은 대기정화, 수원함양, 자연재해예방, 국민휴양 등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증진시켜 관광자원으로 활용함과 동시 국토를 보전하고, 임상과 토질이 척박하고 주변여건상 공장부지, 산업시설, 체육시설부지 등 타용도 활용이 효율적인 준보전산지와 토석을 채취하여 건설자재 공급여부 등을「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자 지난 9월「강원도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구성한 후 처음으로 2월 4일 14:00 강원도청 신관 소회의실에서 제1차 양양군에서 제출한 토석채취허가(안)을 상정하여 심의한다.

「강원도지방산지관리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산지의 보전과 이용, 환경보호, 국토계획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임학을 전공한 교수,산림분야 전문가 및 연구경험이 있는자 등 민간위원 18명과 도 농정산림국장 등 공무원 5명, 총23명으로 2개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심의내용은 산림청장으로부터 도지사에게 위임된 권한 사항으로

① 30ha이상 50ha미만의 보전산지 전용허가
② 산지의 구역 등의 지정 협의시 기준완화 심의
③ 10ha 미만의 토석채취허가 및 변경허가의 적정여부
④ 1ha미만의 농어촌관광단지·관광농원, 1.5ha미만의 종교시설부지 면적 제한규정에 대한 완화심의
⑤ 산지의 보전과 이용에 관하여 강원도지사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본 강원도산지관리위원회 운영으로 일률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산지전용허가·협의가 완화되고 중앙산지관리위원회가 아닌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므로 기간이 단축되며, 허가나 신고없이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므로 효율적인 산림관리로 산림자원육성 및 관광자원이 보호되고, 산지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임업전문가로 구성된 산지관 리위원회에서 현지답사 등 운영에 직접 참여하므로서 난개발을 방지하여 국토를 보전하고, 산지를 용도에 적절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게된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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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산림관리과 산림관리담당 이대용 033-249-3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