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李永鎬)는 불공정거래로부터 선의의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발생전 예방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증권·선물회사(회원사)들을 시장감시 파트너로 삼아「불공정거래 모니터링」활동을 실시하고 있음.

회원사는 투자자의 주문에 대하여 관련법규 위반 등 불공정거래 여부를 모니터링시스템을 통하여 주시하여 혐의거래(불건전주문)를 적출하고, 혐의거래에 대해서는 유선경고, 서면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음.(* 증권회사 : 52개사, 선물회사 : 12개사)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이란 불공정거래를 가장 가까이서 인지할 수 있는 회원사가 고객의 주문단계에서부터 자체적으로 불공정거래의 개연성이 짙은 행위를 사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모니터링 기준항목으로는 주식시장에서 허수성호가 등 9개 항목, ELW시장에서 종가관여 등 3개 항목, 파생상품시장에서 프로그램호가미표시 등 6개 항목이 있음

회원사의 ‘07년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불건전주문 적출건수가 전년 동기대비 감소하였으나 불건전주문에 대해 사전경고한 예방조치실적은 증가하여, 증권·선물회사의 자발적인 불공정거래예방 의지로 인하여 시장의 신뢰도가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또한 ‘06.12월 시장개설 이후 거래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ELW시장에 대해서도 ’07.5월부터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항목(종가관여 등 3개 항목)을 새로이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한편 현물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모두 불건전주문 적출유형중 “허수성호가”와 “통정·가장성호가” 등이 많았고, 불건전주문에 대해 유선경고 조치가 많은 가운데, 서면경고 및 수탁거부 조치의 증가율이 두드러졌음

특히, 회원사중에는 “키움”, “대우”, “대신” 등이 불건전주문 예방활동에 대해 적극적이었음
※ 1차적출 : 1차유선경고 ➡ 2차적출 : 2차유선경고 ➡ 3차적출 : 서면경고
➡ 4차적출 : 수탁거부(5일간, 1년내 재발시 3개월간)

시장감시위원회는 앞으로 불공정거래를 사전에 보다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차단하여 투자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권·선물회사의 일선지점을 시장감시의 전초기지로 삼아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 예방의지를 높이기 위한 교육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모니터링시스템을 시장상황에 맞게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등 현장에 대한 인프라를 적극 지원할 예정임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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