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측: 외교부, 법무부, 건설교통부 관계관
- 미 측: 국토안보부, 국무부, 법무부, FBI 관계관
금번 회의에서 양측은 ① 상호주의, ② VWP 가입국가간 형평성, ③ 현행법 체계내에서의 상호협력 등 3가지 원칙하에 우리나라의 VWP 가입에 따른 제반 조치의 이행 및 상호 협력의 원칙을 담게 될 기본약정(MOU) 문안을 성안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구체적 문안에 대한 협의에서도 상당한 진전을 이루어 3월중에는 최종문안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측은 우리측 전자여권 도입 및 미측 전자여행허가(ETA)와 출국통제 시스템 구축 등 선결조건 이행의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미측 VWP 이행점검단(Accessment Team)의 한국방문 일정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의견을 교환하였다.
차기 협의는 기본약정의 구체적인 이행 및 절차조건을 담게 될 이행약정(Implementing Arrangements) 문안을 중심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으며, 우리나라에 대한 VWP 가입 절차가 신속하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공통인식에 따라 조속 개최하기로 하였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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