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관광호텔의 숙박가격 인하는 관광호텔 외국인 숙박용역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보유세 부담 완화, 전력 요금의 산업요율 적용,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등 그간 관광업계 숙원과제였던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 감면 혜택이 2007년 7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광호텔의 비용절감 혜택을 숙박 고객에게 돌려주려는 관광호텔업계의 자율결정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다.
관광호텔에 대한 정부의 조세와 부담금 감면 대책 시행에 부응하여 서울시에서는 숙박가격을 인하(특급 20% 이상, 1~3급 10% 이상)하고 있는 관광호텔에 대해서는 상하수도 요금 20% 감면과 재산세 50%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향후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하수도 요금과 재산세 감면 대책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시행하게 되면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많은 관광호텔들이 숙박가격 인하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한국관광은 외국관광객 600만명 시대를 열었음에도 환율, 유가상승 등으로 인한 가격 경쟁력 저하와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해외여행의 급증으로 관광수지 적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관광호텔의 숙박가격 인하가 조금이나마 관광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한국관광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부에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재정경제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각종 관광산업에 대한 조세와 부담금 감면을 제조업 수준으로 높여갈 예정이며 관광산업을 국가의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획기적이고 종합적인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ㅇ 관광호텔 가격인하 현황
- 서울지역 : 113개 호텔(특급 호텔 37개소, 1~3급 호텔 60개소, 기타 16개소)
- 서울 외 지역 : 41개 호텔(제주지역 16개 호텔 포함)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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