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및 시행령 2월 4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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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8-02-03 10:56
서울--(뉴스와이어)--우리 물류기업의 글로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고, 국가 및 기업 물류비 절감을 위해 물류정보화, 물류표준화, 물류공동화 등 그간 정부에서 추진해 온 물류체계 효율화 시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해양수산부와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우리 물류산업의 육성과 물류정책기능 강화를 위해 공동입법으로 추진해 온 「물류정책기본법」 의 하위법령이 마련됨에 따라 ‘08.2.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물류정책기본법」은 물류산업의 발전과 물류정책의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舊 「화물유통촉진법」 의 내용과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2년여에 걸쳐 전부 개정한 법률임

물류정책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① 그간 우리나라 물류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되어 온 물류전문기업 중심 물류활동(제3자 물류)에 대한 본격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금년부터 추진 예정인 화주기업의 제3자 물류비에 대한 세제지원, 제3자 물류컨설팅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 물류전문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물류정보시스템에 대한 세제지원(‘08예정)과 함께 , 물류자동화 활동 및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에 정책적 지원도 가능해 진다.

② 글로벌 물류시대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물류체계의 효율화 시책도 적극 추진될 예정이다.

우선, 해운, 항공, 화물차량 등 물류정보를 제공하는 정부차원의 단위물류정보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관별로 분산 운영되고 있는 물류정보망을 통합 연계하여 종합물류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화주기업과 운송사간 정보의 단절, 개별 시스템간 연계 부족으로 인해 발생되어 온 재고관리, 스케쥴 및 화물추적정보 획득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물류활동이 기계화, 자동화됨에 따라 시설, 설비간 호환성과 연계성을 높여 단절 없는 물류흐름을 이끌어 내기 위해 운송, 보관, 하역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한 국가 차원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였다.

③ 기업의 글로벌 물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 글로벌 물류기업의 물류기지를 국내로 유치하기 위해 관계 기관이 공동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④ 물류기업이 추진하는 물류장비 및 시설의 현대화와 물류관련 연구개발을 적극 지원토록 하고, 화주기업이나 물류기업이 환경친화적 물류시스템을 도입하거나 물류활동에 따른 폐기물 감량 등의 활동을 할 경우 정부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하였다.

⑤ 기타, 국가물류정책위원회와 3개 분과위(물류정책·물류시설·국제물류)의 운영, 물류현황조사활동 수행 등에 대해 정함으로써 물류정책의 종합성과 일관성,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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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국제기획관실 물류기획팀장 박경철 02-3674-6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