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개정, 2008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그 내용을 보면, 「주택법」에 의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경우 노후도(20년 이상 된 건축물이 2/3이상)가 충족되어야 하지만, 도로로 둘러싸인 블록을 기준으로 단지를 정형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완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서울시는 앞으로 단지 주변의 일부 건축물을 제외한 부정형의 아파트사업은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이처럼 관련규정을 개정하여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장 윤혁경 02-6361-3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