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심층수 생수 올해 안에 선 보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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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2008-02-04 11:16
서울--(뉴스와이어)--해양수산부는 지난해 8월 3일 제정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공포가 완료되어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하위 규정에서 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 해양심층수의 사용료와 부담금에 관한 요율 ▲ 해양심층수를 취수수심 ▲ 해양심층수 수질기준 ▲ 면허심사 세부기준 ▲ 해양심층수개발업시설기준 등이다.

해양수산부는 미래자원으로 불리우는 해양심층수를 개발·이용해 새로운 신해양산업을 창출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하도록 하고자 지난 2004년 2월 이 법률의 입법을 추진한 이후 만 4년 만에 모든 제도적 기반을 완성했다.

이 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앞으로 해양심층수로 만든 음료와 주류 및 화장품이나 의약품의 생산에서부터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냉수성 어족의 양식개발과 스파 등 건강레저산업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해양심층수의 이용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관련업계에서는 향후 5년 안에 해양심층수 시장의 규모가 연 1조원 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우선 해당 시장·군수로부터 이달 말까지 취수해역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해양심층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취수해역을 지정한 후 오는 6월 안에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신속하게 취해나갈 방침이다.

해양수산부 개요
대한민국 해양의 개발·이용·보존 정책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1996년 8월 여러 부처에 분산된 해양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신설되었다. 2008년 국토해양부가 신설되면서 폐지되었다가 2013년 3월 다시 설치되었다.

웹사이트: http://www.mo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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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해양개발팀 팀장 박광열 서기관 최익현 02-3674-6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