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부적합 내용은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비만치료제 성분인 시부트라민과 현재 의약품 성분으로도 사용하고 있지 않는 페놀프탈레인 성분이 검출됨.
이에 따라 08. 2. 1일부터 수입되는 모든 화분제품에 대하여 시부트라민, 페놀프탈레인 등 다이어트 목적의 의약품성분 등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검사 하도록 조치하였음.
기 수입된 6개 화분제품을 검사한 결과 시부트라민 , 페놀프탈레인이 검출된 2개 제품에 대하여는 전량 압류조치 하였으며, 나머지 수입제품에 대하여도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수거·검사를 하여 동 성분이 검출되면 회수·폐기할 계획임.
동 제품에서 검출된 성분 중 페놀프탈레인은 변비치료제 의약품으로 사용하였으나 발암 우려물질(IARC Group 2B로 분류)로 우리나라 및 미국 등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시부트라민은 비만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음.
※ 페놀프탈레인은 현재 우리나라, 미국, 일본 등은 사용하지 않고, 영국, 네덜란드 등 EU에서는 의약품으로 사용
※ Group 2B : 인체의 발암성에 대한 증거는 부족하고 실험동물에 대한 발암성 증거는 있지만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의약품성분이 검출된 동 제품을 일반인이 섭취하였을 경우 부작용 발생우려는 크지 않으나, 과민성 환자, 심혈관계 질환자 등이 섭취한 경우에는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중국 정부에 부적합 제품에 대한 신속한 원인조사 및 개선조치를 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앞으로 수입되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여 수입식품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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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수입식품팀 (02)380-17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