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투자기업 세무 청산, 이렇게 준비해야 한다

서울--(뉴스와이어)--중국은 외국투자기업에 대하여 2년 동안 세금 면제, 3년 동안 50% 세금감면의 혜택 (감면 2免 3半減)을 부여하면서 실제 사업기간이 10년이 되기 전에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에 감면받은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있음

※ 환수대상 감면세금 : 기업소득세(법인세), 수입 증치세 환급(수입부가가치세 환급액), 관세, 지방세 등

최근 중국에 투자한 우리 기업 중 일부가 경영여건의 악화로 불가피하게 철수하는 과정에서 중국의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청산절차에 대한 지식과 이해가 부족하여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의 환수 등 청산 세무신고와 관련하여 현지에서 세무애로를 겪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일부 기업의 경우에는 중국에 투자하여 사업초기에 감면받은 세금이 환수된다는 점을 몰라 아무런 세무신고 없이 철수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중국 투자기업 청산절차 안내」를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나라 현지기업의 청산절차, 청산관련 세금 및 신고 방법 등 세무대응요령을 자세하게 안내하고 중국 현지기업의 청산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답변을 줄 수 있도록 hot line도 함께 운영하고 있음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국세정보 → 국제조세정보→ 중국세무안내방 → 중국조세동향

※ 중국진출기업 청산관련 hot line 운영
○국세청 국제협력담당관실: ☎ 397-1404
○중국(북경)세무관:☎ 001-86-10-8531-0843(hwangjae-1@hanmail.net)

이와 함께 중국진출 우리기업이 세무애로 없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지공관, 대한상공회의소, 현지 상공인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중국 과세당국과는 국세청장 회의 및 실무자급회의(국장 및 과장급회의)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세무애로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임

국세청 개요
내국세를 부과 징수하는 정부기관이다. 본부는 서울 종로구에 있고, 전국적으로 국세청장 소속하에 서울 중부 대전 광주 대구 부산 등 6개 지방국세청이 있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109개 세무서가 있다. 관세를 제외한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상속세,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데, 이는 국가재정을 충당하는 가장 근원적인 재원이 된다. 산하기관으로 국세종합상담센터, 국세공무원교육원, 국세청기술연구소가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한 김덕중 청장이 국세청을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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