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설 성수식품 특별단속 결과
합동단속반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17명(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위촉), 공무원 108명으로(참여인원 연 325명) 구성되어 있으며, 한과류, 떡류 등 식품제조업소, 백화점 등 대형마트, 다중이용지역 식품판매업소가 주요 단속대상이다.
이번에 지도 점검한 결과 주요 위반내용을 보면
- 무신고 식품제조가공업 영업행위 1개소
- 유통기한 허위표시, 미표시 등 표시기준 위반 30개소
-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7개소
- 유통기한경과제품보관 7개소, 종사자 건강진단 미필 6개소
- 식품 제조가공시설 청결 불량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 6개소이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내용으로는
- 무신고 식품제조가공 영업행위를 한 마산시 진동면 K제과 1개소는 고발
- 유통기한을 실제보다 초과하여 표시한 사천시 봉남동 S유통는 영업정지 1월
-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사천시 서동 M떡집, 거제시 옥포동 C반찬코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30개소는 영업정지 7일
- 생산일지, 원료수불부 등을 작성하지 않은 함안군 가야읍 H농산, 마산시 진동면 Y식품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7개소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영업정지 5일
-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한 통영시 태평동 J식품, 거제시 옥포동 P제과점 등 7개소는 영업정지 15일, 판매업(소매점)에 대하여는 과태료 30만원
- 종사자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진주시 대안동 H떡집 등 6개소는 과태료 20만원~70만원
- 영업장 제조시설 위생상태가 불량한 창녕군 창녕읍 D농산 등 6개소는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해당 시·도(시·군)에 통보하였다
앞으로도 경상남도에서는 도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부정·불량식품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또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역,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음식물 섭취 후 설사, 복통, 구토 등 식중독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가까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설사 증세가 심할 경우 물을 충분히 섭취하여 탈수를 방지하고 병원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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