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세율구간 축소(5→3단계) 및 세율 인하
자동차세율 인하내용 및 시행시기
현행 5단계로 되어있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3단계로 간소화하고
경승용차의 적용범위를 현행 800cc에서 1,000cc로 확대 하고, 배기량 1,000cc 이하 및 2,000cc를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각각 인하한다.
다만, 본 개정안은 한미 FTA 협정문 발효와 동시에 시행될 예정이다.
자동차세 감소분은 주행세로 보전
자동차세율 인하에 따라 발생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동차세 감소분은 국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율을 인하하고, 지방세인 주행세율 인상을 통하여 보전하기로 관계부처(재정경제부 등)와 협의 하였고
보전액은 한미 FTA 발효시점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세수 감소액을 산정하여 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07. 6 세수감소 추계액 : 1,000억원 정도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spa.go.kr
연락처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지방세제팀 이민교 02-2100-3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