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립 장사시설 사용연장 신청하세요
금번 사용기간 연장신청 대상은 '93년 2월1일 사용허가하여 2008.1.31로 사용기간이 만료된 묘지 및 봉안시설이다.
금번 허가는 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기간을 총 30년으로 제한한 서울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규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것으로 15년 후인 2023년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5년 단위로 3회 연장이 가능하다.
사용연장 신청은 사용기간 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이지만 7월말까지 집중신청을 받기로 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묘지 일제조사를 통해 신청을 독려하고, 무연분묘 등은 관련규정에 따라 유골을 화장 후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집단매장 할 계획이다. 사용자는 금번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사용연장 신청·접수는 장묘문화사업단(용미리, 벽제리, 망우리 묘지관리소)에서 하며, 인터넷 신청(www.memorial-zone.or.kr)도 가능하다.
○ 연장신청 문의 및 접수처 : 장묘문화사업단
- 용미리 묘지 031-942-0642, 031-943-3937,
벽제리 묘지 031-964-3443, 망우리 묘지 02-434-3337
※ 서울시립 장사시설
- 묘 지 : 총 5개소, 83,309기
- 봉안시설 : 총 6개소, 80,099위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연락처
서울특별시 복지국 노인복지과장 김상한 02-3707-9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