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식품, 안심하고 드세요

2008-02-05 11:19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김민영 원장)에서는 2008년 1월 14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 대규모 도매시장, 재래시장 및 소규모 점포 등에서 설을 맞아 제수용, 선물용으로 수요가 급증하는 한과, 식용유지 등 가공식품, 농·수·축산물 총 41,405건에 대한 규격검사 및 위해우려 항목을 검사하였다.

유통 가공식품은 한과, 식용유지류, 건어포류 등 총 874건에 대한 규격검사를 실시한 결과 18건(2.1%)이 부적합하였고, 부적합 품목은 한과류, 벌꿀, 참기름이었다.

한과류는 280건 중 15건(5.4%) 모두 산가가 부적합하였는데, 그중 13건이 약과였고, 유과는 2건이었다. 산가는 제조·가공 시 사용된 식용유지의 신선도와 유통 중 변질을 알 수 있는 산패를 나타내는 지표성분으로 신선하지 않은 기름을 원료로 사용할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적합 요인이다.

벌꿀은 27건 중 1건(3.7%)이 전화당과 자당 규격에 부적합하였는데, 이런 경우 벌꿀에 다른 위화물을 혼입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식용유지 81건 중 참기름 2건(2.5%)에서 벤조피렌이 기준을 초과하였는데, 벤조피렌은 식품의 고온 조리·가공 시 발생되는 다환 방향족 탄소화합물로 국제 암 연구소에서 인체 발암 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2007년 10월 참기름을 비롯한 모든 식용유지에 벤조피렌 2.0㎍/kg이하로 규격을 신설한 바 있다.

농산물은 제수용으로 많이 쓰이는 시금치, 숙주나물 등 나물류와 사과, 밤 등 과일류 총 357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결과 12건(3.4%)이 농약 잔류 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

부적합 농산물은 깻잎이 46건 중 9건(19.6%)에서 후루디옥소닐, 아족시스트로빈 등 다양한 농약이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특히 후루디옥소닐은 0.2~3.95mg/kg이 검출되어 기준(0.05mg/kg)을 초과하였다. 그밖에 시금치, 부추, 미나리가 각 각 1건 씩 기준을 약 2배~5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 수산물은 조기, 민어 등 수산물과 북어 등 건어포류 총 338건을 대상으로 대장균, 잔류항생물질, 잔류이산화황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홍합살 1건에서 세균수와 대장균군이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합하였고, 그 외에는 모두 적합하였다.

유통 축산물은 갈비 30건을 대상으로 한우와 젖소 고기 감별검사를 실시하였고, 생닭 50건을 대상으로 잔류 항생·항균물질검사를 실시 한 결과 한우표시 갈비 1건에서 젖소갈비가 혼입되어 관할기관에 즉시 통보조치하였고, 생닭은 항생·항균물질이 기준 이내로 검출되어 모두 적합하였다.

또한 축산물 작업장 현장에서 실시한 해체검사 37,626건 중 4,434건(11.9%)이 일부가 식용으로 부적합하여 폐기하였으며, 원료육은 2,090건 중 잔류 항생·항균물질, 수분단백질검사 및 미생물검사 결과 모두 적합하였다.

향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 다소비 식품과 계절 성수식품에 대하여 각종 위해물질을 철저히 검사하고, 지속적인 점검으로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의 위생의식을 고취함은 물론 부적합 식품은 시중에 유통될 수 없도록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농산물의 경우 현장에서 폐기하며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1개월간 반입을 금지하는 등 유통식품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웹사이트: http://sihe.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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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식의약품부장 채영주 02-570-3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