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 및 영상편지 시범교환
교환된 북측 영상편지는 우리측 이산가족들의 연락처 및 주소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전달할 예정임.
< 남북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에 관한 합의서 >
남과 북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과 제1차 남북총리회담 및 제9차 남북적십자회담 합의에 따라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남과 북은 2008년 설날을 계기로 이산가족 영상편지 교환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며, 제작된 시범영상편지는 판문점을 통해 교환하기로 한다.
2. 남과 북은 시범교환 이후 분기마다 이미 상봉한 대상자들 가운데서 각각 30가족씩 영상편지를 교환한다.
3. 남과 북은 영상편지를 이산가족들의 소식 등을 담아 10분~20분정도 분량의 CD 또는 비디오테이프로 제작하기로 한다.
4. 남과 북은 이산가족 영상편지 제작을 위하여 「영상편지 교환관련 제공 자재·장비 명세」에 합의하였다.
남측은 별첨한 영상편지 제작 비용과 장비 등을 빠른 시일내에 북측에 제공하며, 북측은 남측에서 제공한 장비들을 영상편지 제작사업에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고 교환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008년 2월 5일
남북적십자회담 남측대표단 수석대표 김영철
북남적십자회담 북측대표단 단장 최성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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