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개발 관련 74개 법령에 의한 95개 사업에 대하여 개발로 인하여 예상되는 모든 자연재해로부터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2005. 8월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시행해 오고 있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한층 강화하기로 밝혔다.

도는 개발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 요인을 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철저하게 예측ㆍ분석하고 적절한 저감방안을 수립ㆍ시행토록 함으로서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로 하였다.

특히 3월중 20~40명의 방재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충청남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으로서 심층적인 검토로 내실을 기하기로 하였다.

도 관계자는 "계절별, 시기별로 집중되는 검토협의 폭주로 졸속 검토 및 협의지연에 따른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계획을 수립할 때와 개발사업을 승인할 때로 구분하여 검토하기로 하는 등 법정처리기간 30일에 얽매이지 않고, 가능한 15일 전후로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자와 기업인의 고충을 덜어주는 등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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