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는 지난 2. 1(금) 도청회의실에서 2008 강원도 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08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및 보육교사 최저인건비 수준 등을 결정하였음.

2008년도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① 국공립 및 법인시설 등 정부지원보육시설은 2008년 정부지원단가 범위내 에서 보육료를 수납하도록 결정

② 민간, 직장 등 정부미지원보육시설의 보육료는 만0~2세 및 만3세 아동 중 법정저소득층은 정부지원단가를 수납한도액 으로 하고 만3~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 수납한도액을 전년대비 3.4~3.6% 인상.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만3세는 218,000원, 만4세는 207,000으로 결정 (2007년도 : 만3세는 210,000원, 만4세는 200,000원) 가정보육시설의 경우 만3세와 만4세 모두 240,000원으로 결정 (2007년도 : 만3세와 만4세 모두 232,000원)

③ 시간연장·야간·24시간·휴일·시간제 보육료에 대해서는 정부지침에 의한 수납한도액을 따르도록 결정

④ 기타 필요경비 : 보육료 이외에 잡부금 수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필요경비(입소료, 현장학습비, 특기적성비)는 시도지사가 정한 범위내에서 시군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납한도액을 결정하고, 수납시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함

⑤ 보육교사 최저인건비 수준은 지난해 보다 5.3% 인상된 890,000원으로 결정하였음

道 관계자는 이번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의가 그 어느 때 보다도, 보육아동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고 보육수준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심도 있는 토론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했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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