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 제18대 국회의원선거 입후보자를 위한 ‘당선기원통장’ 판매
「당선기원통장」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원활한 선거지원을 위한 것으로 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를 예금주로 가입해 법정 선거비용을 거래하는 통장이다.
이 통장에 가입하면 선거관리계좌에서 출금한 타행 송금수수료, 전자금융 및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등을 면제 받는 혜택이 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을 목적으로 입출금 거래내역이나 잔액증명서 등 관련자료 요청시 수수료 없이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첫 거래시에는 “당선을 기원합니다”라는 문구가 통장에 자동으로 인증된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따라 선거 입후보자는 반드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의 소재지를 주된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예금계좌를 개설, 선거비용을 관리해야 하고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이 계좌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양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은행 「당선기원통장」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강조했다.
웹사이트: http://www.kjbank.com
연락처
광주은행 홍보팀장 김경태 062-239-5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