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충위, 불합리한 제도 개선 국민 권익향상 도모

서울--(뉴스와이어)--지난 2007년 한 해동안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민 생활 개선 및 사회적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을 권고한 것이 총 111건에 달했다. 이중 관계 부처·지자체 등이 관련법령 등을 개정하겠다고 수용의사를 밝힌 것이 7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 이전 해인 2006년보다 건수로는 10건이, 수용률로는 4% 증가한 것이다.

제도개선 권고 대상 기관별로 살펴보면 가장 많은 기관이 건설교통부로 총 111건중 34건이었으며, 다음이 재경부로 12건, 노동부가 8건 등이었다.

분야별로 보면 도시분야의 제도개선 권고 건수가 1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권고 건수가 14건이었고, 재정세무 13건, 노동 10건 등이었으며, 이외에 도로 9건, 환경 8건, 주택건축 6건 등으로 나타났다.

고충위가 제도개선을 권고한 법령 형식은 법률이 가장 많은 35건이었으며 이외에 조례·규칙이 27건, 고시·예규·지침 등 26건, 시행령 23건 등 이었다. 전년도에 비해 시행규칙이 13건, 법률 및 시행령 개정사안이 전년도 보다 각각 8건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발굴유형별로는 입법 미비사항 보완이 24건, 법령간 차이나 모순사항 ·차별 시정, 형평성 제고가 각 18건, 불합리한 행정절차의 개선이 13건, 소극적 행정의 개선이 10건 등이었다.

지난 해 고충위는 ▲ 행정 각 분야의 고충민원에 내재되어 있는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한 것은 물론, ▲ 민생분야와 소외·사각지대, 빈발 민원 또는 사회적 병폐의 근원이 되는 사안도 기획연구과제로 선정해 다양한 방면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고충위는 정책·제도의 변화에 따라 증가하는 고충민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예방하기 위해 ▲ 고충민원 외에 반복민원, 국민제안, 테마연구, 기획과제 등으로 제도개선의 소재를 다각화·확대하고, ▲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 또는 소외 또는 사각분야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시민단체·관계기관·이해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토론회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실시했다.

아울러, ▲ 권고한 과제에 대해서는 사후조정회의를 통하여 권고안을 적극 수용하도록 하고, ▲ 주요 불수용 사안은 국회에 제안하는 등 제도개선 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했다.

올해에도 고충위는 고충민원 상담 및 처리과정, 참여마당신문고 국민제안 등을 통해 국민 입장에서 불합리하고 불편한 행정제도와 관행 등의 개선과제를 적극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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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고충처리위원회 제도개선팀 원현심, 팀장 최영균 02)360-2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