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장관(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로써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
- 「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설립 허가증을 교부 받은 단체로써 어린이나 노인 교통사고 예방사업을 사업 목적에 포함한 단체이다.
신청접수기간은 2008. 2. 12 ~ 2. 14(목)일까지로 직접 전주시 교통 시설과(본청6층)에 서면 제출하여야 하며, 선정단체의 위탁기간은 2008. 3~11월(9개월)로 한다.
수탁 신청서 및 첨부서식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고시/공고에 게재되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청 교통시설과 (063-281-2068)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웹사이트: http://www.jeonju.go.kr
연락처
전주시청 교통시설과 곽정훈 063-281-218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