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에서 기술표준원은 불법제품 판매금지 스티커 5만장을 제작해 캠페인 대상 지역 학용품 판매점에 배포할 계획이다.
기표원측은 “학용품의 안전인증(KPS) 마크 표시율이 저조한 만큼 신학기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안전한 학용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이 캠페인을 기획했다”며 문구 판매점들에게 불법 학용품 추방을 위해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학용품 : 크레용·크레파스, 연필류 및 샤프심, 지우개, 파스텔, 수채그림물감, 분필, 마킹펜류, 연필깍이, 팔레트, 필통, 색종이, 공책, 스케치북, 찰흙, 문구용풀
기표원은 안전관리제도의 홍보와 계도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안전마크 미부착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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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안전관리팀 박상삼 팀장, 박성유 연구관 509-7252
